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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17.1.10)된 바 있으며 관계부처 합동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결과 다음과 같은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ㆁ 업무용 PC내 주민번호가 포함된 엑셀파일*을 암호화 하지 않고 보관 (* 분양당첨자 및 가계약 세대의 성명, 주소, 당첨동호수, 계좌번호 등이 포함) ㆁ 타 분양현장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USB에 엑셀파일로 보관하거나 개인정보가 담긴 보조저장매체(USB 등)의 반출을 통제하지 않음 ㆁ 분양홈페이지, 상담서식 등에서 개인정보 수집시 보유기간을 미표시 2. 이에 행자부 등에서 향후 주택 분양현장 및 건설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임을 밝힘에 따라 국토부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요청이 있었기에 알려드리니 붙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에 각별히 유의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사업추진에 애로 없으시길 바랍니다. 붙 임 : 개인정보 법령해설서 및 가이드라인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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