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그 동안 지속적인 우리협회의 요구 및 건전한 주택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다음과 같이 인하하였으며, 2. 이는 2017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한시적 인하(약 10% 인하)에서 추가적인 인하(약 5%)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번 인하로 한시 인하조치는 폐지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 / 년) 상품 종류 | 현행 | 조정 | 증감률 | 분양 보증 | 대지비 | 0.173 | 0.138 | △14.8 | 건축비 | 0.178~0.531 | 0.158~0.469 | 임대보증금보증 | 0.083~1.966 | 0.073~1.590 | △21.8 | 후분양대출보증 | 0.700~1.176 | 0.422~0.836 | △36.9 | PF보증 | 0.605~1.205 | 0.563~1.104 | △6.8 | 정비사업대출보증 | 0.450~0.920 | 0.427~0.858 | △9.3 | 모기지보증 | 0.207~0.924 | 0.174~0.833 | △14.5 |
*이번 보증료 인하는 7월 27일부터 시행(구입자금보증, 임차자금보증, 전세금 반환보증의 할인제도는 7월 31일부터 시행) *미분양 관리지역에서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 사업장에서의 분양보증 할증(5%)을 신설. 붙 임 :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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