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신청자들이 청약관련 법령 및 규정들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부적격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사업주체가 홈페이지, 모델하우스 등에 이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주택공급업무시 준수 바랍니다.
붙 임 :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