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기획소송 해소를 위해 서울대 건설법센터에 의뢰하여 수행 중인 「공동주택 하자분쟁 저감 및 합리적 하자보수에 관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서울대 건설법센터, 대한변호사협회, (사)건설법학회가 공동으로 「아파트 하자 분쟁 해소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배포하오니 주택건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하자 분쟁 해소를 위한 세미나」개최 개요 가. 일 시 : 2024.2.14(수) 15:00 ~ 18:00 나.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다. 주 최 :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 대한변호사협회, (사)건설법학회 라. 주제발표 ① 제1세션 - 제1주제 : 하자이론 및 판례의 정립(이강만 변호사) - 제2주제 : 건설감정실무의 제정 배경과 개선(강재철 변호사) - 제3주제 : 하자관련 규제제도의 취지와 개선(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민경철 사무관)
② 제2세션 - 제1주제 : 하자 판정 및 하자보수 실무(연제헌 변호사) - 제2주제 : 기획소송의 계기·방식, 대응방안 등(정현미 변호사) - 제3주제 : 공동주택관리법 등 입법개선안 제안(최종권 박사) 붙 임 : 「아파트 하자 분쟁 해소를 위한 세미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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