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부 신축 매입약정 확대정책에 따라 매입물량 확보를 위하여 신축 매입약정 주택 건설이 가능한 공사 보유 수도권 미매각 수의계약 용지에 매매예약 기준을 완화하여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대상 : LH가 수의계약 중인 수도권 내 미매각용지 나. 적용기간 : 24. 12. 18(수) ~ 25. 06. 30(월) 다. 완화사항 : 매매예약금, 매매예약기간, 매매예약금 귀속 등(세부기준 붙임 참조) 라. 문 의 처 : LH 매입임대사업처 ☎ 055-922-3446 붙 임 : LH 보유토지를 활용한 신축 매입약정 사업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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