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업무 대행 및 분양대행자 교육 규정 준수 협조요청
- 필요 시 분양홍보관 등 현장 점검 예고!! - 1. 사업주체(시행사)의 주택분양 대행과 관련하여 「주택법」제54조의2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의2 에서는 분양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분양대행자 자격기준과 사업주체(시행사)의 분양대행자 관리·감독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견본주택 등에서 사업주체 및 분양대행자의 관리·감독 미흡 등의 사례가 제기되고 있는 바, 무자격자의 업무수행, 분양대행자 교육 수료자의 관리·감독 미흡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체(시행사)와 분양대행자(대행사, 상담사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주택기금과-20547, 24.12.3)하였으며,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계도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모든 주택건설사업자 및 분양대행자는 관련 제도 정착 및 주택 분양시장과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준수사항 안내 1부, 국토부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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