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저온 환경(일평균 기온 4℃ 이하)과 비오는 날 콘크리트 공사 시 품질 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고시('24.12.30.)하였습니다. 개정된 기준은 저온환경 및 강우·강설에 의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25.1.1부터 즉시 적용되며,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한 현장양생공시체 제작·시험 또한 의무화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 품질관리(한중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내용) - (기온보정강도 적용) 저온 환경에서 강도 확보를 위해 6MPa를 추가로 확보 - (혼화재 사용 축소) 플라이 애쉬 25% → 15% 이하, 고로슬래그 50% → 30% 이하 나.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기준(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내용) - (원칙적 금지) 강우·강설로 인한 품질 저하가 우려로 콘크리트 타설 금지 붙 임 :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2.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가이드라인 1부. 3. 관련 표준시방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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