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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기획소송 해소를 위해 서울대 건설법센터에 의뢰하여 수행 중인「공동주택 하자분쟁 저감 및 합리적 하자보수에 관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서울대 건설법센터·(사)건설법학회·법무법인 율촌이 공동으로「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하자책임」세미나를 개최하오니 주택건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하자책임」세미나 개최 개요 가. 일 시 : 2025.2.19(수) 14:00~17:00 나. 장 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다. 주 최 :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 (사)건설법학회, 법무법인 율촌 라. 주제발표 ① 기조발제 : 하자소송을 보는 두 개의 관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보 교수) ② 제1주제 : 공동주택 하자 책임의 법리 - (사 회) 정 원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 (발 제) 주동진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 론) 윤혜원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③ 제2주제 : 공동주택 하자보수 손해배상제도의 입법개선 방안 - (사 회) 김명종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 (발 제) 홍성진 박사(대한건설정책연구원) - (토 론) 김재정 위원(법무법인 세종) 붙 임 : 세미나 개최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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