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주택분양 대행 관련 분양대행사 배상책임보험 출범 안내 한국분양대행사협회에서 주택법 제54조의2에 따른 주택의 공급업무(분양대행)와 관련하여 대행사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행사의 사업리스크 감소에 도움이 될 "분양대행자 배상책임보험"을 DB손해보험 외 9개 보험사와 공동으로 개발/출범하였습니다. 이에 분양대행사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정착화 될 경우 소비자 신뢰도 및 분양 성공률 향상과 소비자 피해 및 시행사 사업리스크 감소 등 부동산 분양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등록자께서는 주택공급 업무 대행 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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