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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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신고

등록사항(대표자, 상호, 소재지, 기술자)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해야 함

    - 등록기준을 미달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감, 기술자 수의 증감, 사무실면적의 증감은 신고에서 제외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매월 5일까지 월별 주택 분양실적 및 분양계획을 제출해야 함

매년 1월 10일까지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함

행정처분 사항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에 미달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때까지 보완되지 않을 때는 1차 영업정지 3개월 처분대상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1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는 2차 등록말소 처분대상

등록증을 대여한 때는 등록말소 처분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택법 시행령」〔별표1〕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