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 미제출시 행정처분대상
접수내용
- 당해년도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받은 실적
- 익년도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받을 계획
- 현재 기술인력 보유현황
제출서류
1) 영업실적·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주택법 시행규칙」별지 6호서식)
2) 주택건설실적 증빙서류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건축허가서 및 관련서류 등) 사본
3) 대지조성실적 증빙서류
-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서 사본
4)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발행)
업무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