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자격을 갖춘 주택건설사업자
- 저층시공권(5층 이하) : 최근 5년간 100호(세대)이상 실적이 있는 자 (사용검사일 기준)
- 고층시공권(6층 이상) : 최근 3년간 300호(세대)이상 실적, 최근 5년간 100호(세대)이상 실적중 6층 이상 아파트건설 실적이 있는 자(사용검사일 기준)
- 자본금 : 5억원 이상
- 기술자 :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자 각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 : 자산평가서)
2) 기술자 보유증명서
